세월호 촛불집회 참가자 113명 사법처리…인권운동가 “해산하는데 연행” 반박

세월호 촛불집회 참가자 113명 사법처리…인권운동가 “해산하는데 연행” 반박

입력 2014-05-19 00:00
수정 2014-05-2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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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촛불집회. / 트위터 @coolmo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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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촛불집회 참가자 113명 사법처리…인권운동가 “해산하는데 연행” 반박

경찰은 지난 17일 촛불집회를 마치고 청와대로 향하던 중 도로를 점거한채 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세월호 희생자 추모 촛불집회 참가자 113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8일 “어젯밤 도로를 점거한 뒤 해산명령에 불응한 연행자 115명 중 고등학생과 인터넷매체 기자를 제외한 113명을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면서 “현재 6명을 석방했으며 나머지는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17일 밤 집회를 마치고 거리 행진을 벌였고, 이 가운데 500여명이 신고된 경로를 벗어나 청와대 방면 진출을 위해 종로구 계동 현대본사 건물 인근 도로를 점거한 채 시위를 벌였다.

경찰은 3차례 해산 명령을 내린 뒤 이에 불응한 115명을 연행해 서울시내 14개 경찰서에 나눠 조사중이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해산명령 불응과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연행자 대부분이 인적사항조차 말하지 않고 있어 신원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현재 검증영장을 신청했으며 오늘 중 영장이 발부되면 강제로 지문을 확보해 신원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어제 집회만 본다면 구속영장 신청 대상자는 없을 것으로 보며 신원이 확인되면 대부분 귀가조치 시킬 것”이라면서 “과거 위법사례 등이 있는지 확인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명숙 씨는 “계동 현대사옥 부근에서 150~200명이 모여 자유발언을 한 후 마무리 집회를 하기 위해 삼삼오오 시청광장으로 이동하는 길이었다”면서 “경찰이 오히려 해산을 막고 연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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