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운전중 휴대폰 통화 30대…추격전 끝 덜미

고속도로 운전중 휴대폰 통화 30대…추격전 끝 덜미

입력 2014-05-19 00:00
수정 2014-05-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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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통화를 하던 30대가 경찰의 제지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20여분 간의 추격전 끝에 붙잡혔다.

고속도로순찰대 10지구대는 19일 고속도로에서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33)씨를 붙잡았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 20분께 경기도 이천휴게소 부근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하면서 자신의 SM5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순찰중이던 경찰에 발견됐다. 경찰은 범칙금을 물리기 위해 A씨를 향해 멈춰서라는 신호를 보냈지만, A씨가 황급히 도주하면서 고속도로 추격전이 시작됐다.

A씨는 시속 200km로 달리며 차량 20여대를 아슬아슬하게 추월했고, 경찰의 단속을 피하려고 갓길로 운전하는 등 위험운전을 이어갔다.

그러나 경찰은 순찰차 2대를 동원, 이천휴게소에서 하남나들목을 빠져나가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부근까지 도망친 A씨를 검거했다. 추격전이 시작된 지 20여분, 약 40km를 운행한 뒤였다.

조사결과 A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지명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신병을 관할 경철서로 인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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