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외국 국적의 재외동포를 폭행한 외국인보호소 관리사무소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32)씨는 “B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수용복 상의를 입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와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씨는 위조 학위증으로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사실이 적발돼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B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이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지난 1월 22일 A씨가 직원들의 지시에 불응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에 있던 알루미늄 섀시 봉을 뜯어 사무실에 두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이에 직원들이 그의 방에 진입, 그를 제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직원 한 명이 A씨의 몸을 8회가량 걷어찼고 다른 한 명은 발로 머리를 때려 A씨는 갈비뼈에 다수의 골절을 입었다.
인권위는 “보호소 직원들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A씨를 제압해야 할 정당한 목적이 있었음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미 알루미늄 섀시 봉은 회수된 상태에서 골절 등 상해를 입을 정도의 필요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강제력 행사로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보호소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에게 이들을 징계조치하고 A씨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외국인보호소장에게 당시 보호실의 총책임자인 상황실장을 경고 조치하고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연합뉴스
인권위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32)씨는 “B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수용복 상의를 입으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머리와 옆구리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며 지난 1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씨는 위조 학위증으로 재외동포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한 사실이 적발돼 강제퇴거명령을 받고 B외국인보호소에 수용 중이었다.
인권위 조사결과 지난 1월 22일 A씨가 직원들의 지시에 불응하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화장실에 있던 알루미늄 섀시 봉을 뜯어 사무실에 두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고 이에 직원들이 그의 방에 진입, 그를 제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직원 한 명이 A씨의 몸을 8회가량 걷어찼고 다른 한 명은 발로 머리를 때려 A씨는 갈비뼈에 다수의 골절을 입었다.
인권위는 “보호소 직원들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A씨를 제압해야 할 정당한 목적이 있었음은 인정한다”면서도 “이미 알루미늄 섀시 봉은 회수된 상태에서 골절 등 상해를 입을 정도의 필요범위를 넘어선 지나친 강제력 행사로 헌법 제12조가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보호소 직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에게 이들을 징계조치하고 A씨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또 외국인보호소장에게 당시 보호실의 총책임자인 상황실장을 경고 조치하고 직원들에게 인권 교육을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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