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적표현 책자 제작·배포 혐의…경찰 “북측 주장 내용과 비슷해” 민노총 “정치적 탄압 위한 수사”
경찰이 민주노총이 발간한 통일 관련 책자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며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민주노총 측은 “해묵은 사건을 뒤늦게 꺼내어 정치적 탄압을 하려 한다”고 반발했다.서울경찰청은 9일 오전 인천과 경기도 고양의 민주노총 전 통일위원장 A씨와 민주노총 통일국장 B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들이 2012년 5월 제작해 배포한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라는 책자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배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이 책자에 실린 내용이 북한이 주장하는 내용과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점 때문에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두 사람의 자택에서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임시 대의원 회의 자료, ‘노동자, 통일을 부탁해’ 자료, 휴대전화 등이 압수됐다.
민주노총의 ‘통일교과서’로 집필된 이 책은 발간 당시 북한 핵실험, 김씨 일가 3대 세습, 탈북자 문제 등을 두고 보포단체로부터 “북한의 주장에 편향됐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자유청년연합 등 보수단체들은 이 책자가 반국가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김영훈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박성식 민주노총 대변인은 “2년 전 사건을 갑자기 꺼내 수사를 한다는 것은 수세에 몰린 정부가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4-07-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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