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사이트 해킹해 빼낸 개인정보로 소액결제 사기 적발

성인사이트 해킹해 빼낸 개인정보로 소액결제 사기 적발

입력 2014-07-24 00:00
수정 2014-07-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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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인터넷 사이트를 해킹해 가입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하는 방법으로 거액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서민생활침해사범합동수사부는 개인정보 11만건을 확보한 뒤 소액결제를 요청하는 수법으로 20억원을 챙긴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정보통신망 침해 등)로 A(38)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52개 성인사이트를 해킹해 가입자 개인정보 11만여 건을 빼낸 뒤 임의로 소액결제를 요청해 10만여 명으로부터 2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해커를 동원해 가입자가 많고 소액결제가 빈번하게 이뤄지는 성인 인터넷 사이트를 물색해 해킹을 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들은 성인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해 소액결제를 해오던 사람들은 요금이 부과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확률이 적다는 점을 노렸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유령 인터넷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시킨 뒤 건당 1만9천800만원을 결제하는 수법을 썼고, 24시간 민원 담당팀을 두고 피해자에 대해선 결제를 취소해주는 등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매달 1억원이 넘는 돈을 모아 나눠 가졌고, 외제 승용차를 구입하는 등 호화생활을 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서민생활침해사범합동수사부는 자신이 근무하는 업체에서 가입자 6천700여 명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유령 인터넷 사이트 회원인 것처럼 가장해 소액결제를 요청하는 수법으로 3천500만원을 챙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결제대행업체 직원 B(31)씨 등 2명도 구속기소했다.

또 무료 이벤트를 미끼로 회원을 모집, 가입자의 정보를 이용해 소액결제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6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C(46)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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