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선 안내했다” 허위일지 작성 혐의 123정 정장 영장

“퇴선 안내했다” 허위일지 작성 혐의 123정 정장 영장

입력 2014-07-30 00:00
수정 2014-07-30 11: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광주지검 수사전담팀(팀장 윤대진 형사2부장)은 30일 함정일지를 훼손·조작한 혐의(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로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모(53) 경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경위는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당시 작성된 함정일지를 찢어내 하지도 않은 퇴선 안내 방송이나 선내 진입 지시를 한 것처럼 허위로 다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위는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일지 내용 조작에 관여한 다른 승조원이 있는지도 조사하는 한편 소극적이고 부실한 구조 책임을 물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