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유병언 재산 얼마나 물려받나 했더니…

유대균, 유병언 재산 얼마나 물려받나 했더니…

입력 2014-08-04 00:00
수정 2014-08-04 14: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망 확인 뒤 자녀 상속지분 만큼만 동결…1054억→862억원

인천지법은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의 실소유 재산을 대상으로 검찰이 청구한 5차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일부만 인용했다고 4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눈 감은 유대균
눈 감은 유대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씨가 25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압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은 검찰이 지난 1일 추징보전명령을 청구한 190억원 중 사망한 유 전 회장의 재산 상속인인 자녀 대균(44), 혁기(42), 섬나(48·여) 씨의 상속지분 만큼만 인용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상속지분은 자녀 1인당 11분의 2로,법원이 인용한 금액은 세 자녀의 상속지분 11분의 6에 해당하는 103억원가량이다. 자녀 1명 상속지분(11분의 2)은 유 전 회장의 부인(구속), 3자녀, 그리고 또 한 명의 딸 등 총 5명의 지분을 법적으로 계산한 지분이다.

법원은 또 이미 동결된 유 전 회장 재산 648억여원 상당이 세 자녀에게 상속될 것에 대비, 검찰이 해당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한 건에 대해서도 11분의 6 만큼(약 353억원) 인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동결된 유씨 일가 재산은 기존 1054억원에서 862억원으로 줄어들게 됐다. 1054억원에 포함됐던 648억원 중 상속지분만 인용되면서 유효 동결액이 759억원이 됐고 여기에 새로 인용된 103억원이 추가된 금액이다. 이는 유 씨 일가 횡령·배임 범죄 규모 2400억원의 3분의 1에 해당한다.

법원 관계자는 “유병언 전 회장 사망이 확인됐기 때문에 상속자들을 대상으로 범행 재산을 확보해야 한다”며 “법이 정한 상속지분에 따라 추징보전명령이 청구된 재산 중 일부만 인용했다”고 설명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