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만 필기시험은 평등권 침해”…헌법소원

“로스쿨 출신만 필기시험은 평등권 침해”…헌법소원

입력 2014-08-04 00:00
수정 2014-08-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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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서울변회 부회장, 대법원 앞에서 1인시위

서울지방변호사회 김한규 부회장은 “대법원이 지난달 발표한 2015년도 상반기 법관임용 계획은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오는 7일 헌법소원을 낼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김 부회장은 “연수원 출신은 서류심사만 통과하면 되는데 로스쿨 출신만 법률서면 작성이라는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한 것은 평등권과 공무담임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이미 3년간 법조경력을 쌓았는데도 로스쿨 출신과 연수원 출신을 다르게 취급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런 차별 취급은 결국 법관 임용에서 사실상 ‘쿼터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연수원과 로스쿨 출신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필기시험을 거치도록 해야 하고 선발 기준도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회장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나흘간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도 벌인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2015년 법관임용계획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지원서를 접수한다.

로스쿨 출신은 이번 시험부터 판사로 지원할 수 있는데, 대법원은 사법시험과 달리 변호사 시험은 성적이 공개되지 않아 객관적 평가 자료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로스쿨 출신은 별도 필기시험을 치르도록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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