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아르바이트 절반 이상 최저임금도 못 받아”

“편의점 아르바이트 절반 이상 최저임금도 못 받아”

입력 2014-08-05 00:00
수정 2014-08-0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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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편의점 노동인권실태조사 공개

충남 천안지역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노동자 절반 이상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가 밝힌 천안지역 편의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문조사에 응한 79명 가운데 정부가 고시한 2014년 최저 임금인 시간당 5천210원에 미치지 못하는 시급을 받는 노동자가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42명(53.2%)로 조사됐다.

반면 30.4%(24명)는 최저임금 수준을 받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시급을 받는 사람은 13.9%(11명)에 그쳤다.

또 1주일간 빠지지 않고 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주휴수당은 20.3%(16명)만이 받았을 뿐 나머지 87.7%(59명)은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연장·야간·휴일에 초과근로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 6명 가운데 2명만이 초과근로수당을 받았다고 밝혀 고용노동부의 단속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또 이들 가운데 절반이 넘는 42명(53.2%)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절반 가까운 39명(49.4%)은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 이상 주어야 하는 휴식시간도 없이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천안지역 편의점 노동자들의 73.4%가 생활비와 용돈, 등록금 마련을 위한 생계형 아르바이트 노동자지만, 노동조건은 치외법권 지대나 다름없을 정도로 노동인권의 사각지대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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