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스를 약으로 속여 열흘새 노인들 돈 1억4천만원챙겨

주스를 약으로 속여 열흘새 노인들 돈 1억4천만원챙겨

입력 2014-08-21 00:00
수정 2014-08-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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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한 일반 주스를 약품인 것처럼 속여 노인들을 상대로 단 열흘 사이에 1억4천만원 가까이를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21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이모(40)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인천 상가건물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지난 7월 21일부터 30일까지 인도네시아산 ‘발리노니주스’를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1억3천86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 등은 일당은 화장지나 라면 등 사은품을 준다는 말로 노인들을 유인해 ‘희귀병 환자가 이 주스를 먹고 완쾌했다’, ‘피가 맑아진다’는 등의 말로 현혹했다.

피해 노인 140여 명은 병당(750㎖) 수입원가가 7만원인 주스를 33만원을 주고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병을 사면 모발, 홍체 검사를 무료로 해준다고도 속여 2병 이상 구매한 피해자가 많았다. 20병을 한꺼번에 산 피해자도 11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반 식품을 질병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불법으로 판매하는 것을 목격하면 즉시 신고해달라”면서 “노인 등 약자를 대상으로 속이는 수법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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