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女교사 겨드랑이에 손 집어넣고…

교직원, 女교사 겨드랑이에 손 집어넣고…

입력 2014-08-24 00:00
수정 2014-08-24 11:1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교사 추행한 초교 행정실장 벌금 200만원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박성준 판사는 회식자리에서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여교사를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구속기소된 김모(53)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23일 밝혔다.

박 판사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와 친밀해지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행해진 만큼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의 한 초등학교 행정실장인 김씨는 지난해 12월 학교 단체회식이 끝난 뒤 “한 잔 더 하러 갑시다”라고 말하며 여교사(48)의 겨드랑이에 손을 집어 넣은 혐의로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