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에 굴하지 않고 소송 맡긴 교사 덕에 승소”

“불이익에 굴하지 않고 소송 맡긴 교사 덕에 승소”

입력 2014-09-02 00:00
수정 2014-09-02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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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의 정교사 1급 기회 부여’ 이끈 노성현 변호사

“기간제 교사 신분이라 혹시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도 많았지만 용기를 냈기 때문에 결국 승소하게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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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현 변호사
노성현 변호사


1일 서울 서초동 법무법인 해승 사무실에서 만난 노성현(39·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마음의 짐을 덜어서인지 연신 너털웃음을 지었다. 그는 최근 기간제 교사 7명이 “정교사 1급 자격증 취득 기회를 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대리해 승소를 이끌어냈다. 앞서 기간제 교사들은 법률이 정한 기준을 채우더라도 정규직 교사에게만 기회를 부여하는 교육부 방침 때문에 1급 자격증 취득이 원천 봉쇄된 상태였다. 1급을 따게 되면 1호봉이 추가되는 것에 교육부가 재정적 부담을 느낀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런 이유로 이번 소송에 전국 4만명이 넘는 기간제 교사들의 관심이 쏠렸다.

노 변호사가 기간제 교사 편에 선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6월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으로서 정규직 교사와 마찬가지로 성과급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판결이 나오자 그는 기간제 교사 120명을 모집해 후속 소송을 제기했다. 사실상 공익 소송이나 다름없는 이 소송은 현재 1심이 진행되고 있다.

그가 기간제 교사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내의 영향이 컸다. 연애 시절부터 서울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일해 온 아내를 지켜보며 기간제 교사들의 고충을 이해하게 됐다.

노 변호사는 앞으로도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해 앞장설 계획이다. 그는 “기간제 교사는 몇 년을 근무하든 최대 14호봉까지만 인정받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적 문제 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기간제 교사 관련 소송은 공익에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계속 관심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2014-09-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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