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2단독 권태형 부장판사는 15일 집안에 권총과 실탄을 보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52)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총과 실탄의 규격이 달라 실제 발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광주 북구 자신의 주거지 싱크대에 미국제 권총 1정과 실탄 30발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친구에게 채권 독촉을 하지 말라”며 A씨로부터 권총으로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권총 소지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이 조직폭력배로부터 권총을 압수한 것은 처음이었다.
A씨는 범죄단체 가입 사실 등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지만, 전국구 폭력단체의 실세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권총과 실탄의 규격이 달라 실제 발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24일 광주 북구 자신의 주거지 싱크대에 미국제 권총 1정과 실탄 30발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친구에게 채권 독촉을 하지 말라”며 A씨로부터 권총으로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던 중 권총 소지 사실을 적발했다. 검찰이 조직폭력배로부터 권총을 압수한 것은 처음이었다.
A씨는 범죄단체 가입 사실 등으로 처벌받은 적은 없지만, 전국구 폭력단체의 실세 중 한 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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