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문제로 말다툼하다가 격분, 아내를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하려 한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2)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이 도를 넘어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이 사건 직후 알리바이를 만들고, 시신을 유기하여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2시 30분께 자신의 집에서 이혼 신청 후 별거 중인 아내(59)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 넥타이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집 앞에 주차된 화물차 뒷좌석에 옮겨놓고 유기할 방법을 찾던 중 집을 찾아온 사위가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권영문 부장판사)는 살인, 사체유기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2)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정폭력이 도를 넘어 어떠한 경우에라도 보호받아야 할 절대적인 가치인 한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피고인이 사건 직후 알리바이를 만들고, 시신을 유기하여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6월 29일 오후 2시 30분께 자신의 집에서 이혼 신청 후 별거 중인 아내(59)와 이혼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 넥타이로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집 앞에 주차된 화물차 뒷좌석에 옮겨놓고 유기할 방법을 찾던 중 집을 찾아온 사위가 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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