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中어선 정부서 몰수·폐선”

“무허가 中어선 정부서 몰수·폐선”

입력 2014-11-21 00:00
수정 2014-11-2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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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강력 대응방안 마련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응하기 위해 무허가 중국 어선을 정부가 직접 몰수·폐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20일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중국 어선 불법조업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한·중 어업협정과 관련 법령을 개정해 한·중 양측 모두에서 고기잡이 허가를 내주지 않은 배에 대해 우리 정부가 강력 대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양국 간 장관급으로 수산고위급 협의기구를 내년에 신설해 수산정책과 자원관리, 협정이행 등을 정례적으로 종합 논의할 채널을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우리 수역 경계선 주변에 체크포인트를 지정해 중국 어선을 검색하는 ‘어획물운반선 체크포인트’ 제도를 12월 중 시범 시행하기로 했다. 체크포인트 제도는 선박 검색을 통해 어획량 허위보고 등 불법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정부는 5000t급 1척 및 3000t급 2척 등 3척의 경비함정을 2016년부터 건조하고 1000t급 지도선 1척 및 10m급 고속단정 6척 등 노후화된 함정을 내년 중에 교체하는 등 중국 어선의 폭력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 대형함정과 헬기, 특공대로 구성된 기동전단 등 중국 어선 전담 단속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 어선의 조업허가 획득 여부를 원거리에서 식별할 수 있는 무선 인식시스템도 2017년까지 개발해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중 공동순시도 연내에 다시 추진하고 모범선박 지정제도를 도입해 준법어선에는 검색유예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2014-11-21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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