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보러 온 30대, 女주인과 단 둘이 남게 되자…

집 보러 온 30대, 女주인과 단 둘이 남게 되자…

입력 2014-12-02 00:00
수정 2014-12-02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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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하경찰서는 1일 집 구경을 가장해 여성 상대 강도질을 한 A(32)씨에 대해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 30분쯤 부산 사하구의 한 원룸에서 방을 구경하는 척하다가 집주인 B(50·여)씨의 얼굴에 스프레이를 뿌리고 공구로 폭행한 뒤 현금 20만원과 가방, 스마트폰 등 170만원어치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마와 머리 등 6곳에 상처를 입고 봉합수술을 받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주식 투자에 실패로 진 빚을 갚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이틀 만에 사하구의 한 찜질방에 숨어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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