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공용서류 은닉 혐의 추가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을 담은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된 박관천 경정(48)이 검찰에 전격 체포됐다.
연합뉴스 DB
검찰, ’靑문건 반출’ 박관천 경정 전격 체포
정윤회씨의 국정개입 의혹 등을 담은 문건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된 박관천 경정이 16일 오후 검찰에 의해 전격 체포됐다. 사진은 지난 5일 새벽 조사를 받은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는 박관천 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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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박 경정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근무하던 지난 2월 ‘정윤회 문건’을 비롯해 자신이 작성한 동향보고 문건 100여건을 청와대 밖으로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박 경정에 대해 발부된 체포영장에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형법상 공용서류 은닉 혐의가 적시돼 있다.
검찰은 유출된 문건을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판단, 이를 유출한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당시 청와대를 떠나 경찰로 복귀할 예정이었던 박 경정은 청와대 안에 보관해야 할 문건들을 개인 짐에 담아 근무처인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에 숨겨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공용서류 은닉 혐의가 추가됐다.
이미 여러 차례 박 경정을 소환조사했던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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