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35명 ‘좌석 승급’ 특혜

국토부 35명 ‘좌석 승급’ 특혜

입력 2014-12-27 00:34
수정 2014-12-27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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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감사 3년간 무료 혜택 적발… 대한항공 출신 조사관 1명 구속

‘땅콩 회항’과 관련해 대한항공과 국토교통부의 유착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최근 3년간 항공사로부터 좌석을 승급받았다가 적발된 국토부 공무원이 3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근수)는 26일 국토부 공무원의 대한항공 좌석 승급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향후 검찰 수사는 대한항공과 유착한 국토부 공무원을 뜻하는 ‘칼피아’(KAL+마피아)로 ‘전선’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날 국토부는 서울지방항공청 등의 항공 업무 공무원 가운데 2011∼2013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서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를 받았다가 적발된 사람은 35명이라고 밝혔다. 서울항공청 직원 13명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외국 출장을 가면서 18차례 일반석을 비즈니스석으로 승급받았다. 당시 적발된 직원 가운데 1명은 2012년 감사에서 좌석 부당 승급을 지적받았지만 지난해 3월 출장에서도 다시 좌석을 업그레이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3년간 감사에서 적발된 35명 중 32명을 경고 조치하고 3명은 징계 조치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징계 조치를 요구받은 3명도 안전행정부 중앙징계위원회 등에서 경고 처분에 그쳤다. 당시 국토부는 항공정책실을 포함한 본부 직원을 대상으로는 좌석 승급 감사를 하지 않아 실제 승급 특혜를 받은 공무원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전날 제기한 좌석 승급 특혜 의혹과 관련, “국토부 과장 1명과 직원 2명이 올 초 유럽 출장을 가면서 이코노미석에서 비즈니스석 혹은 일등석으로 1인당 200만원 상당의 승급 혜택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들 3명을 뇌물수수 혐의로, 특혜를 제공한 대한항공은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김모(54) 조사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한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을 전면부인하고 있지만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김 조사관의 계좌를 추적했고 이 과정에 미심쩍은 돈 거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거액이 오갔다는 점은 확인했지만 돈을 건넨 주체가 대한항공 관계자는 아닌 상황”이라면서 “이 때문에 영장청구 과정에선 뇌물 수수가 아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만을 적용했다”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서울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2014-1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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