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정책 한 달, 엄마들에게 듣는다] “육아 부담에 둘째는 엄두 못 내”

[어린이집 정책 한 달, 엄마들에게 듣는다] “육아 부담에 둘째는 엄두 못 내”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5-02-16 00:34
수정 2015-02-16 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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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엄마들

→인천 어린이집 학대 사건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나.

-(한지영·35)어린이집에 대한 믿음이 커 우리 애가 당했을 거란 생각은 안 했다. 그래도 선생님이 바뀔 땐 불안하더라. 원장도 엄마들 불안 때문에 지인에게 추천받은 교사만 고용한다고 했다. 타지 출신 보육교사는 취업 길이 막혀 버린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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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한지영(왼쪽·35)씨와 정서윤(오른쪽·35)씨가 경기 오산시의 한 카페에서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전업주부로서 아이를 키우는 고충에 대해 서울신문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전업주부 한지영(왼쪽·35)씨와 정서윤(오른쪽·35)씨가 경기 오산시의 한 카페에서 보육정책의 문제점과 전업주부로서 아이를 키우는 고충에 대해 서울신문과 대담을 나누고 있다.
-(정서윤·35)전업맘이 되기 전 나도 보육교사로 일했다. 좋은 보육교사가 더 많다는 것을 아는데도 학대 사건이 연달아 터지니 의심이 들더라. 아이가 다쳐도 평소에는 ‘넘어졌겠지’ 했는데, 지금은 ‘혹시나 우리 아이도?’라는 생각이 든다. 고민이 부쩍 많아졌다.

→정부는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을 줄인다는 방침인데.

-(정)전업주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차 한잔 마시면 안 되나. 엄마도 엄마의 삶이 있다. ‘전업주부면 무조건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발상은 구시대적이다. 아이를 키워 본 사람은 안다. 아이가 아프기라도 하면 밤을 꼬박 새워야 하고 낮에는 한순간도 눈을 뗄 수 없다. 24시간 호출하는 ‘상사님’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아이를 키우다 우울증에 걸린 엄마도 더러 봤다. 전업맘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이유는 엄마도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아이를 일찍 낳았지만 출산 연령이 갈수록 높아져 나이 많은 엄마는 체력이 달린다. 나도 첫째를 낳고 아이가 예뻐 둘째를 낳으려 했는데 엄두가 나지 않더라. 육아를 개인 책임으로 떠넘기고 저출산 문제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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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보육료를 더 주면 어떨까.

-(한)돈 문제가 다는 아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싶지 않아도 몸이 너무 힘들어 어쩔 수 없이 보내는 전업맘이 더 많다. 보육 문제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국공립 어린이집을 늘려 보육의 질을 높이면 해결될 일이다. 맞벌이맘의 어린이집 이용을 장려하고 전업맘의 이용을 줄이겠다는 것은 그저 정부가 돈이 없어 그런 것 같다.

-(정)외벌이 가정은 맞벌이 가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일부 가정의 얘기다. 나도 잠시 일을 쉴 뿐 아이가 크면 재취업을 해야 한다. 그러려면 전업주부도 끊임없이 자기 계발을 해야 한다. 3~4년 아이만 키우다 보면 저임금 일자리, 비정규직밖에 갈 곳이 없다. ‘경단녀’(경력단절여성)가 문제라면서 왜 하루 6시간, 아이를 맡기고 공부할 시간도 제한하려는지 모르겠다.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위해 어린이집에 맡긴다는 엄마도 많다.

-(정)아이를 엄마가 품고 있으려면 소득이 많아야 한다. 체험전, 전시회에 함께 가서 아이가 풍부한 경험을 하게 하고 키즈 카페 등에서 다른 아이들과 어울릴 수 있게 해야 한다. 하지만 외벌이를 하면 소득이 줄어 쉽지가 않다. 돈 없이 집에서 아이를 키우면 정말 힘들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내놔야 할까.

-(정)보육교사의 실습 시간을 확대한다는데 어지간한 확대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직도 모르는 게 많고 배워야 할 게 많다. 보육교사도 마찬가지다.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길러야 한다. 정규교육 과정에서 적어도 1년 정도의 실습을 거쳐야 한다.

-(한)보육교사 처우가 너무 안 좋다. 내가 아는 교사도 처음 일을 시작할 땐 월급이 80만원밖에 안 됐다고 한다. 어느 정도 월급을 받아야 선생님도 사명감이 생긴다. 보육교사의 월급, 고용 안정성 등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또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엄마를 위해 육아법 교육 등을 나라에서 제공했으면 한다. 친정어머니나 시부모가 안 계신 집은 정말 막막해 어린이집을 찾을 수밖에 없다.

글 사진 오산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원유빈 인턴기자 jwyb12@seoul.co.kr
2015-0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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