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국민연금·고용보험료 25%만 내도 혜택

가사도우미 국민연금·고용보험료 25%만 내도 혜택

입력 2015-02-24 14:21
수정 2015-02-24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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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는 세액 공제…시간당 요금 1만 1천∼1만 2천원 될 듯

이르면 내년부터 가사도우미(파출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25%만 내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국민연금 외에 퇴직금, 근로장려금 등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가사도우미 서비스 이용요금은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하고 가사도우미는 서비스 이용요금의 75% 이상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고용부가 지난달 경제혁신 분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지하경제 방식으로 운영되던 민간 가사도우미를 정식 직업으로 인정, 4대 보험 혜택을 적용하는 등 양성화 방침을 밝힌 이후 이뤄진 후속조치다.

방안에 따르면 10만명 안팎으로 추정되는 민간부문의 가사도우미는 이르면 내년부터 서비스 제공기관과 서면으로 고용계약을 직접 체결해 근로기준법 등 적용을 받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가사도우미가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을 적용받는다.

10년 이상 근무하면 최대 평균 소득의 40%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고 10년이 안 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일시금으로 받는다.

소득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도 받는다.

정부는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가사도우미에게 4대 보험 중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내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한다.

내야 할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가 100원이라면 가사도우미는 본인부담금 50원 중 절반에 해당하는 25원만 내면 되는 셈이다.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산재보험료는 내지 않아도 되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씩 내는 건강보험료는 다른 근로자처럼 본인부담금을 내면 된다.

고용부는 가사도우미가 매달 일정한 날짜에 월급을 받고 하루 최대 10시간, 주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한 30일 평균 임금(월급의 약 8.4%)을 퇴직금으로 받고 1년 이상 근무하면 5일 이상의 연차 유급휴가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구상중이다.

가사도우미 이용요금은 서비스 제공기관이 영리·비영리, 지역, 평형, 경력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되 가사도우미가 이용요금의 최소 75% 이상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정책총괄과장은 “양성화 후 시간당 서비스 이용요금이 현행 1만원 안팎에서 1만 1천∼1만 2천원 선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지만 서비스 질과 신뢰도 상승 등을 감안해 이용자들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대부분 가사도우미의 수입이 소득세 면세대상에 해당돼 일각서 우려하듯 세금을 추가로 부담할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말했다.

가사도우미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다양한 유인책도 마련했다.

서비스 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용자들이 요금의 일부를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벨기에는 이용비용의 30%를, 프랑스는 이용비용의 25%를 각각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고용부는 현재 15% 안팎의 세액 공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내에 공제 비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서비스 제공기관은 가사도우미처럼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의 50%를 지원받으며 신규 교육 등에 대한 훈련비, 전담인력 인건비 등도 받는다.

고용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법인세, 부가세 감면 등 세제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 가칭 ‘가사서비스 이용 및 가사종사자 고용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입법예고하는 등 하반기까지 법제화 작업을 끝내고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 시행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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