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 亞문화도시특별법 여·야 합의…통과되나

표류 亞문화도시특별법 여·야 합의…통과되나

입력 2015-02-24 15:52
수정 2015-02-24 15: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여·야 처리 합의 단일 안건으로 상정 될 듯

9월 광주에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를 담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 개정안 처리를 하자고 여·야가 합의, 2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다.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이날 여·야 지도부는 아특법 개정안을 처리하자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혜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여야 지도부가 법안을 통과시키자는데 의견 접근을 봤다”며 “모레까지 대정부 질의가 이어지는 만큼 상임위가 열리면 이 안건 하나만을 상정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개정안 내용은 자세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운영주체와 성격, 예산지원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합의는 됐지만,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아특법 개정안은 상정되지 않았다.

여·야 합의에 따라 아특법이 통과되면, 9월 개관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아특법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주체를 국가기관으로 명시하고 관리운영비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필요시 특수법인에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면, 여당과 정부는 국가소속으로 3~5년 한시적으로 운영한 뒤 법인에 위탁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아특법이 표류하면서 9월 공식 개관 준비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당장 개관 준비를 위한 인력을 뽑아야 하지만, 전당 운영 조직이 만들어지지 않아 운영 예산으로 책정된 100억원도 불용될 위기에 처해 있다.

광주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부지에 건립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의 핵심 시설로 9월 공식 개관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