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 단시간 근로자 현황도 공개해야

300인 이상 사업장 단시간 근로자 현황도 공개해야

입력 2015-02-27 13:21
수정 2015-02-27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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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올해 고용형태 공시 항목에 추가

고용노동부는 고용형태 공시 항목에 단시간 근로자를 포함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이 3월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고용형태공시제는 상시 300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매년 근로자 고용형태를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개정안은 단시간 근로자 급증 등 노동시장 변화 추이에 따라 공시 내용에 단시간(시간제) 근로자 항목을 신설했다.

지난해 발표된 고용형태 공시에는 단시간 근로자 수가 무기계약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 항목에 포함돼 자세한 현황과 추이를 알 수 없었다.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이 고용형태 공시의무 대상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도 고용보험징수법 상의 상시 근로자 수 산정방법으로 통일했다.

고용보험징수법은 전년도 매월 말일 근로자 수의 합계를 전년도 조업 개월 수로 나눠 상시 근로자 수를 산출한다.

이밖에 공시정보의 정확성을 기하려고 공시기준 시점을 공휴일인 3월 1일에서 3월 31일(당일이 휴일인 경우 그 직전 근무일)로 바꾸고 공시기한을 3월 31일에서 4월 30일로 변경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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