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병원장, 신해철 살릴 기회 두 번 놓쳐”

경찰 “병원장, 신해철 살릴 기회 두 번 놓쳐”

이성원 기자
입력 2015-03-04 00:26
수정 2015-03-04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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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기소의견 송치

신해철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신씨를 수술한 S병원 측의 의료과실로 신씨가 숨졌다고 결론 냈다. 특히 수술 후 합병증이 발생한 신씨에 대해 병원 측이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신씨의 구명 기회를 두 차례나 놓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S병원 강모(44) 원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이번 주 중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에서 복강경(내시경)을 이용해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신씨의 동의 없이 위축소술을 시술했고, 신씨의 소장과 심낭에 각각 1㎝와 3㎜의 천공이 생겨 복막염과 패혈증이 발생했다. 경찰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에 염증이 생겨 천공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씨는 수술 직후 극심한 복통과 흉통, 고열(38.8도)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강 원장은 “통상적인 회복 과정”이라며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하지 않은 채 같은 달 19일 신씨를 퇴원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에 대한 관찰을 성실히 해야 했음에도 환자가 복막염을 지나 패혈증 단계에 이른 상황을 진단하지 못했다”면서 “원인 규명에 대한 적극적인 접근과 치료를 게을리한 점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신씨는 다음날 다시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으나 강 원장은 “수술 이후의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마약성 진통제와 산소만 투여한 채 신씨의 퇴원을 또다시 허락했다. 결국 이틀간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다면 신씨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의료과실 여부 감정을 맡았던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역시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결과 신씨의 위와 소장이 유착되지 않았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애초에 수술할 필요가 없었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강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당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술했다”는 취지의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강 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신씨가 20일 재차 병원을 찾았을 때) 재입원을 지시했고, 혐기성 균 관련 항생제 추가와 혈액검사, 방사선 검사를 지시했다”며 “병원을 무단이탈한 것을 병원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3-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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