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5부(부장 성백현)는 일제강점기에 백범 김구 선생과 함께 농촌 계몽운동과 독립운동가 후원 사업을 벌였던 포우 김홍량 선생의 아들인 김대영 전 건설부 차관이 “고인을 친일행적자로 단정해 독립유공자 서훈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국가보훈처장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2015-03-31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