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정관리신청’ 경남기업 분식회계 가능성 조사

법원, ‘법정관리신청’ 경남기업 분식회계 가능성 조사

입력 2015-04-02 10:50
수정 2015-04-0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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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본사 방문해 장해남 대표이사 심문

서울중앙지법 파산25부(이재권 부장판사)는 2일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 위치한 경남기업 본사를 방문해 이 회사 장해남 대표이사에 대한 심문을 실시했다.

경남기업은 해외 자원개발 사업의 잇따른 실패 등으로 자금 상황이 악화하면서 지난달 27일 법정관리(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한 비리 및 이 회사 성완종 회장의 횡령·배임 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오전 사옥 5층 회의실에서 장 대표의 ‘회사 현황’ 발표를 시작으로 본격 심문에 들어갔다.

재판부는 성 회장이 실소유주인 대아레저산업㈜과 경남기업의 거래구조를 파악하고 베트남 하노이의 고층건물 ‘랜드마크 72’를 소유한 경남 비나, 광주 지역 에너지 공급업체인 수완에너지㈜ 등 주요 계열사의 경영 현황을 집중 심문했다.

또 선급금·단기대여금·가수금 등이 거래되는 흐름과 지배주주·임원들과 채무 회사의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며 분식회계가 이뤄졌는지 살펴봤다.

이와 관련, 검찰은 경남기업이 해외 자원개발을 명목으로 한국석유자원공사에서 받은 성공불융자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의혹과 성 회장 일가가 회삿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을 수사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을 통해 얻은 자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개시 결정은 신청이 있은 후 1개월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다. 통상 법원은 심문과 함께 현장검증도 실시하지만, 이날 현장검증 절차는 생략됐다.

재판부는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를 신청한 계열사 대아레저산업, 경남인베스트먼트에 대한 대표자 심문도 실시했다.

앞서 경남기업의 또 다른 계열사인 대아건설㈜과 대원건설산업㈜도 전날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강동구 가래여울변 한강 산책로 조성 이어 자연친화 쉼터 조성 본격화

‘강동엄마’ 박춘선 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장마가 소강상태를 보인 지난 21일 미래한강본부 담당자들과 함께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변을 찾았다. 이번 방문은 지난 산책로 조성 이후 변모된 현장을 살피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가래여울 한강변은 상수원보호구역이자 생태경관보존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상당 기간 방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주민들이 산책하고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해 나가는 중이다. 이날 박 의원은 현장점검에서 새로 교체된 막구조 파고라와 산책로 주변 수목 정비 및 6월 1차 풀베기와 가지치기 작업 상황을 살펴보고, 이어서 7월 중 실시될 2차 풀베기 일정까지 꼼꼼히 챙겨봤다. 박 의원은 관계자들과 함께 장마로 훼손된 잔디와 생태교란식물 제거, 편의시설 보강 등 세부적인 관리 개선책을 논의하며 가래여울 한강변을 “방치된 공간에서 시민들이 사랑하는 쉼터로 만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적극 행정을 펼칠 것을 주문했다. 이날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두 가지 사업을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올해 7월부터 9월까지는 간이 피크닉장을 조성하여 ▲평의자 4~5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토사 유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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