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 1차 회의 개최…6월 말까지 결정

최저임금위원회 1차 회의 개최…6월 말까지 결정

입력 2015-04-09 11:40
수정 2015-04-09 11:4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정부·정치권·노동계 모두 대폭 인상 주장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활동이 시작됐다.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될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9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해 결정되며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최저임금안을 6월29일까지 의결해 제출하면, 고용부 장관은 국민 여론을 수렴해 8월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며, 이날 향후 심의 일정을 확정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으로 따지면 작년보다 7.1%(370원) 오른 5천580원이다. 8시간을 기준으로 한 일급으로는 4만 4천640원, 월급으로는 116만 6천220원(월 209시간 사업장 기준)이다.

정부와 정치권, 노동계 모두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강연에서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진작을 강조하며 “올해도 최저임금을 빠른 속도로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여당에서도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으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도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어느 수준까진 두 자릿수 인상을 계속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도 2일 기자회견을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제단체에서는 경기침체 장기화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 동결이나 소폭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최저임금 결정이 사회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