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X대 수석합격’ 동의 안 받고 붙인 학원 처벌

‘XX대 수석합격’ 동의 안 받고 붙인 학원 처벌

입력 2015-04-09 13:22
수정 2015-04-09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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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전국 7만 6천여 학원 대상 개인정보침해 점검

올해 2월 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5년 전 다녔던 학원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학원이 자신의 동의도 받지 않고 “경축! XX미술학원 OOO, XX대 미술학과 수석합격”이라는 플래카드를 지금까지 붙여 놓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전국 학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개인정보 침해행위가 있는지 집중 점검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13일부터 24일까지 전국 7만 6천여 학원을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점검 내용은 ▲ 게시물·전단지에 개인정보 이용 때 별도 동의 ▲ 수강생 개인정보 파기기간 준수 ▲ 개인정보보호 안전조치 여부 ▲ 홈페이지 및 학원관리시스템 수탁업체 관리 적적성 등이다.

행자부·교육부·교육청은 이번 점검에서 지역별 표본을 추출한 뒤 2월에 실시한 자율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학원을 위주로 온라인 점검과 현장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자율점검에 불참한 학원에서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자율점검을 이행하고 개선계획을 수립한 업체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계획대로 보완하도록 권고키로 했다.

위 사례에 나온 ‘불법’ 학원 홍보물의 경우 ‘개인정보 무단 이용’을 금지한 법령에 따라 3천만원 이하 과태료와 ‘목적 외 이용 금지’ 조항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을 모두 받을 수도 있다.

행자부는 학원에 보관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개선이행계획을 지속 관리하고, 수강생 관리 시스템을 개발·운영하는 정보기술(IT) 수탁업체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소규모 학원 등이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자율규제와 집중점검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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