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화학 측에 56차례 일정 알려줘
‘금호 형제의 난’ 중에 ‘회장님’의 뒤통수를 친 경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김관정)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직원 A(38)씨를 방실 침입 및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그룹 본관 보안 담당이었던 A씨는 2012년 12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56차례에 걸쳐 보안 리모컨 키로 회장 비서실 문을 열고 들어가 박삼구 회장의 일정을 파악한 뒤 금호석유화학 쪽에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과거 함께 근무하며 친분이 있던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운전기사인 B(60)씨의 부탁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 B씨는 “박삼구 회장의 일정과 동향을 파악해 달라”며 A씨에게 28차례에 걸쳐 85만 5000원 상당의 술과 밥을 사줬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 “회장님 일정 조율을 위해 부탁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B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금호그룹은 2010년 박삼구 회장의 금호아시아나그룹과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으로 분리된 뒤 형제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4-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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