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반대할 근거 없어” 유권해석
퇴임 대법관의 변호사 개업 문제를 놓고 차한성 전 대법관과 대한변호사협회가 갈등을 빚은 가운데 법무부가 차 전 대법관의 손을 들어줬다.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차 전 대법관 측으로부터 변협의 개업 신고서 반려에 대한 질의를 받고는 “변협이 개업 신고서를 반려했다고 해도 변호사 업무를 적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법무부는 공문에서 “개업 신고는 실질적 요건 없이 형식적 요건만으로 이뤄진다”며 “신고서가 변협에 도달하면 신고 의무는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협이 형식적 흠결이 없는 신고서를 반려한 것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차 전 대법관은 지난 3월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겠다며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개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변협은 서울변회를 통해 전달받은 신고서를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대법관 퇴임 후 개업을 막겠다”며 차 전 대법관에게 돌려보냈다. 이에 차 전 대법관 측은 변협에 대한 감독 권한이 있는 법무부에 유권해석을 문의했다. 한편 차 전 대법관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재단 ‘동천’에서 공익 법률 지원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5-04-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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