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적성시험에서 응시생 주민번호 수집한다

로스쿨 적성시험에서 응시생 주민번호 수집한다

입력 2015-05-12 13:05
수정 2015-05-12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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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신입생을 선발할 때 응시생의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부는 12일 법학적성시험의 시험 관리과 응시생 편의를 위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법학적성시험의 출제, 결과 통보 등에서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담긴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법학적성시험은 법학전문대학원에 응시해야 하는 수험생이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8월 개인정보보호법이 바뀐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상 법학적성시험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수집·처리가 제한됨에 따라 일부에서 혼란이 발생했다.

예를 들어 졸업생이 법학적성시험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동명이인이 있을 경우 재확인 절차를 거치는 불편함을 겪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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