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죄질 극히 불량… 형 늘려”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정신장애 아들에게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심신 미약을 크게 감안했던 1심 재판부와 달리 2심에서는 계획성과 의도성을 더 중하게 봤다.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김상환)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송모(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해 6월 어머니(66)가 대상포진과 척추 함몰 등으로 고통스러워하자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한 송씨는 밤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어머니를 찔러 숨지게 했다. 송씨는 범행 뒤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정신장애 3급으로 조현병(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다.
1심은 송씨가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지만 정신장애를 앓는 점(심신 미약), 형과 누나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송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이고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더 무거운 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그 결과도 이 세상 단 한 분뿐인 어머니의 생명을 앗아간 것”이라면서 “원심 양형은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5-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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