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등교중지 학생 등 1천170명…”필요하면 휴교령”

경기도 등교중지 학생 등 1천170명…”필요하면 휴교령”

입력 2015-06-05 11:52
수정 2015-06-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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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 1명 서울 재건축 총회 참석 자택격리…해당 학교 휴업”

경기지역에서 휴업한 학교가 800곳을 넘어서고 등교중지된 학생과 교직원이 1천여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내주까지 휴업을 연장하는 것은 물론 일부 지역에 대한 휴교령까지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5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과 관련해 “오늘내일 중 심각하게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일부 지역에 대한) 휴교령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경기방송(FM 99.9) 라디오에 출연해 “다수가 모여 생활하는 학교 여건상 한 명만 증상이 있으면 순식간에 확산할 우려가 있다”며 “조금 과도하더라도 (주의단계보다 한 단계 높은) 경계수준에서 해석하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지난 3일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가진 대책회의 직전에 “휴업명령을 내리는 것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것에서 한 발 더 나간 발언이다.

이후 교육부는 메르스 예방대책으로 ‘각 시도교육청은 상황에 따라 학교장이 교육청 및 보건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적극적인 예방 차원에서 휴업을 결정하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사실상 시도교육청에 상황 판단을 맡긴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애초 ‘휴업명령’을 검토한다고 했지만 휴업사태가 확산되고 휴업한 학교에 출근한 교직원들과 교원단체의 반발이 이어져 ‘휴교처분’까지 고려하고 있는 셈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휴업은 수업과 학생 등교가 정지되나 교직원은 출근해 학교가 개방된 상태이다. 휴교는 단순 관리 업무 외에는 학교의 모든 기능이 정지돼 사실상 폐쇄된다.

교육감은 학교장이 휴업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특별히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휴교처분’을 내릴 수 있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교장 1명이 서울시 메르스 감염 의사가 참석했다는 재건축조합 총회에 참석했다는 보고가 들어와 보건당국과 협의해 자택격리 조치했다. 해당 학교는 5일부터 8일까지 휴업에 들어갔다.

이를 포함, 경기도에서는 학생 1천148명, 교직원 22명 등 모두 803명이 등교중지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는 각 학교가 자체적으로 확인한 것을 취합한 것으로, 보건당국이 의심환자로 분류한 사람이 얼마나 포함됐는지, 의학적으로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수 없다. 그러나 당국은 이 중 5명의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9시 현재 도내에서 휴업한 학교와 학생 수는 유치원(단설) 299곳, 초등학교 378곳, 중학교 95곳, 고교 23곳, 특수학교 10곳 등 모두 16개 교육지원청 관할 806개교로 늘어났다. 이는 전체 학교의 23.5%에 해당한다.

교육지원청별로는 화성오산 221곳, 수원 182곳, 용인 165곳, 평택 140곳, 안성 55곳 등 5개 교육지원청 관할 6개 시군에 집중돼 있다. 휴업률은 평택 91%, 화성오산 81%, 안성 70%, 용인 64%, 수원 59% 등이다.

나머지 9곳은 지역별 1∼9개교만 휴업했다.

휴업한 학교 대부분은 2∼4일부터 5일까지 1차 휴업을 결정했다.

메르스 확산 추세에 따라 이들 학교는 이날 오후 학교별 의사결정절차를 거쳐 다음 주까지 휴업을 연장할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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