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成 리스트’ 홍문종 소환…대선자금 수사 갈림길

‘成 리스트’ 홍문종 소환…대선자금 수사 갈림길

입력 2015-06-08 16:47
수정 2015-06-0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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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새로운 수사 단서 포착 관측…해명성 절차 아닐 수도마땅한 돌파구 부재…소환조사 성과 없으면 수사 마무리될듯

꺼져가는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불씨가 되살아나는 전환점이 될까, 아니면 수사 종료로 가는 마지막 정거장이 될까.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8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함에 따라 불법 대선자금을 둘러싼 검찰 수사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홍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2012년 새누리당 대선캠프 3인 가운데 첫 소환자다.

검찰이 기소 방침을 세운 홍준표 경남도지사, 이완구 전 국무총리 외에 서면조사 대상으로 삼은 리스트 6인 가운데 처음으로 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낸 인사라는 상징성도 있다.

검찰이 지난달 29일 홍 의원을 포함한 리스트 6인에 서면질의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이 공개됐을 때만 해도 세 번째 소환자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관례상 서면질의 자체가 무혐의 처분의 사전 단계로 읽혔기 때문이다.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와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런 점에서 홍 의원 소환은 다소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검찰은 홍 의원의 소환조사에 대해 특정 시점의 의혹과 관련한 답변이 빠져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들여다보는 의혹에 대한 소명 자체가 제대로 안 됐다는 취지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의 비선 정치조직으로 의심받는 서산장학재단 등의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을 통해 여러 갈래의 뭉칫돈을 확인했고 이 돈의 쓰임새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특정 시점에 이뤄진 자금 흐름과 성 전 회장 및 리스트 인사들의 동선을 꿰맞추는 작업도 계속해왔다.

검찰이 홍 의원을 소환한 것도 이런 수사 결과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수사 과정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메모 속에 있는 ‘홍문종 2억’이라는 단순한 수사 단서 이상의 금품수수 정황을 확인했고, 이에 대한 해명을 듣고자 홍 의원을 불렀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검찰은 홍 의원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2012년 대선, 2014년 지방선거 등 여러 시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아무런 단서도 손에 들지 않은 채 무게감 있는 여권 정치인을 소환했을 리는 만무하다”며 “피의자의 입장을 파악하기 위한 의례적인 절차로 속단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여전히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강하게 제기된다.

검찰이 경남기업 재무본부장을 지낸 한모(50)씨의 진술을 토대로 불법 대선자금 의혹의 연결고리로 의심해온 김근식(54)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은 일단 수사 궤도를 벗어난 상태다.

검찰은 김씨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2억원이 대선자금이 아닌, 2012년 4·11 총선 때의 공천헌금 또는 자신의 정치활동 자금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김씨의 신병을 우선 확보하고 애초 수사의 명분인 불법 대선자금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보겠다는 복안이 초반부터 어그러진 것이다. 현재로서는 사실상 유일한 돌파구가 막힌 셈이다.

여기에 대선자금 수사의 실마리를 제공한 한씨 역시 진술이 오락가락하는데다 김씨 외에는 이렇다 할 돈 배달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등 수사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홍 의원의 소환조사에서 특별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다음 주중 성완종 리스트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식적으로 수사를 종료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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