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전부터 요구안 놓고 노사 신경전’파업 우려’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 노사의 올해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에서 통상임금 문제가 여전히 쟁점이 될 전망이다. 노사의 이견이 큰 부문이어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분규가 우려되는 대목이다.현대차 노사는 지난 2일 상견례로 올해 임단협을 시작했다.
노조는 임금 15만9천900원(기본급 대비 7.84%) 인상, 단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월급제 시행,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 완전고용보장 합의서 체결, 주간 2교대제 근무시간 8시간 + 8시간으로 단축 등을 회사에 요구했다.
또 국내공장의 신·증설 즉시 검토와 국내 및 해외공장 생산량에 대한 노사 합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불요불급한 자산의 매각, 정년 최대 65세까지 연장 등도 요구안에 담았다.
이에 대해 회사는 교섭 전부터 국내외 공장 생산량 노사합의안을 놓고 “회사 경영권 침해 사안이기 때문에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는 등 초반부터 노조와 기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노조는 국내 공장 조합원들의 고용안정과 직결된 문제라고 판단, 향후 교섭과정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본교섭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노조가 지난해 협상에서 쟁점으로 삼았던 통상임금 요구안은 일단 임단협 테이블이 아닌 다른 논의 기구에서 다룬다.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문제는 현재 노사 임금체계개선위원회에서 다루고 있다.
그러나 논의 기구가 달라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결국 임단협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일반적 시각이다. 지난해 6차례 부분파업에 이어 올해도 분규를 우려하는 이유다.
현 이경훈 노조집행부가 합리적 노선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지난해 임협 전부터 ‘비정상적인 통상임금을 투쟁으로 정상화하겠다’며 투쟁을 예고했고, 실행에 옮겼다.
현대차 노사는 당초 지난 3월말까지 통상임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해 양측의 부담이 더 커졌다.
현대중공업 노사의 통상임금 갈등이 여전하다.
노조는 올해 임협 요구안으로 임금 12만7천560원(기본급 대비 6.77%, 통상급 대비 3.54%) 인상, 직무환경수당 100% 인상, 고정성과금 250% 보장, 기본급 3%를 노후연금으로 적립하는 노후연금제도 시행,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등을 마련했다.
또 통상임금 1심 판결 결과 적용을 포함해 임금·직급체계·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노사 공동위원회 구성(노사 각 3인), 경쟁구도를 심화하는 성과연봉제 폐지, 고용안정 협약서 체결 등이 포함됐다.
회사측은 임협 시작 전부터 “통상임금 문제는 대법원 확정판결 결과를 따르기로 했기 때문에 노사협상에서 다룰 수 없는 안건”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나 노조는 800%에 달하는 상여금이 모두 통상임금이라는 1심 법원 판결에 따라야 한다며 회사를 압박하며 임협 요구안에 포함했다.
노조는 10명의 조합원이 대표소송한 1심 판결을 회사가 수용하지 않자 이번엔 전체 조합원이 참여하는 통상임금 집단소송에 나서기로 하고 조합원 1만2천여 명의 위임을 받은 상태다. 노사가 한치의 양보 없이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회사는 또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연봉제 폐지, 고용안정협약서, 사내하청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은 회사의 경영·인사권에 대한 사항이거나 회사에 결정권이 없는 사항이어서 교섭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회사가 교섭 전부터 특정 안건을 제외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2013년 민주노조를 선언하며 출범한 강성 성향의 현대중 노조도 지난해 노사협상 과정에서 20년 만에 4차례 부분파업을 벌였다.
지역 노사관계 전문가는 11일 “지난해 해결하지 못한 통상임금 문제가 올해 현대차와 현대중 노사협상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리느냐가 올해 분규의 잣대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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