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기업 공채가 마무리되고 대학들이 곧 여름방학 시즌에 들어갑니다. 일부는 취업의 기쁨을 누리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겠지만 높디높은 벽을 넘지 못한 사람들은 다시금 자신의 실력과 스펙을 점검하고 있을 것입니다. 상반기 채용에서 대기업 10여곳에 원서를 넣었던 박모(25)씨도 마찬가지입니다. 졸업 예정자인 박씨는 쉴 틈 없이 대학생 인턴십 채용에 지원하기 바쁩니다.
박씨는 지난 2월에 했던 일들을 그대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류 준비가 그렇습니다. 대학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토익 성적표 원본…. 이미 기업에 제출했던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발급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탈락한 지원자들에게 채용 서류를 돌려주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도입됐지만 먼 나라 얘기입니다. “그 회사 인사부에 찍힐까 봐 문의 전화 한 통 맘 편히 못 하는데 탈락했다고 서류 돌려 달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기업은 구직자가 지원 서류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본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서류 발급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이 최근 구직자 7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 따르면 응답자의 94%가 “채용 서류 반환제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지만 실제로 서류 반환을 요청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고작 11%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70%가 “앞으로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절반 정도(49%)는 “다시 그 회사에 지원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까 봐”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하반기에도 같은 기업에 지원해야 하는데 괜히 ‘광탈’(광속 탈락) 리스트에 오르면 어쩌나요?” 박씨의 말입니다. 항상 ‘을’(乙)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구직자들은 작은 것 하나에도 조심스럽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기업들이 먼저 나서 구직자들에게 “언제든 요청하시면 지원 서류를 돌려 드립니다”라고 안내하기를 기대하는 건 너무 큰 바람일까요.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박씨는 지난 2월에 했던 일들을 그대로 다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류 준비가 그렇습니다. 대학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토익 성적표 원본…. 이미 기업에 제출했던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발급받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탈락한 지원자들에게 채용 서류를 돌려주는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도입됐지만 먼 나라 얘기입니다. “그 회사 인사부에 찍힐까 봐 문의 전화 한 통 맘 편히 못 하는데 탈락했다고 서류 돌려 달라는 말이 나오겠어요?”
채용절차법에 따르면 기업은 구직자가 지원 서류 반환을 요구하면 14일 이내에 본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서류 발급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개인정보를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상시 근로자 300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온라인 취업 포털 사람인이 최근 구직자 71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데 따르면 응답자의 94%가 “채용 서류 반환제가 긍정적”이라고 답했지만 실제로 서류 반환을 요청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고작 11%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응답자의 70%가 “앞으로 요청할 생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절반 정도(49%)는 “다시 그 회사에 지원했을 때 불이익을 받을까 봐”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하반기에도 같은 기업에 지원해야 하는데 괜히 ‘광탈’(광속 탈락) 리스트에 오르면 어쩌나요?” 박씨의 말입니다. 항상 ‘을’(乙)의 입장일 수밖에 없는 구직자들은 작은 것 하나에도 조심스럽고 상처받기 쉽습니다. 기업들이 먼저 나서 구직자들에게 “언제든 요청하시면 지원 서류를 돌려 드립니다”라고 안내하기를 기대하는 건 너무 큰 바람일까요.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2015-06-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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