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펜타젠 등 매매 352명 검거
여고생 김모(17)양은 최근 경찰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지난 2월 인터넷에서 구입한 다이어트약이 마약이라는 통보였다. 인터넷에서 다이어트약 광고를 클릭해 식욕억제제인 ‘펜타젠’을 온라인으로 구매한 게 문제가 됐던 것. 비슷한 이유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여고생은 김양 외에도 3명이 더 있다.인터넷에서 ‘사랑XX’라는 특정 검색어를 치면 강력한 수면 효과와 의존성 때문에 성범죄에 이용되는 ‘졸피뎀’ 판매자와 연결됐다. 이 판매자는 졸피뎀뿐 아니라 낙태약도 취급했다. 이런 약품들을 처방전 없이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인터넷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마약류 거래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352명이 검거됐다. 그중 93명이 졸피뎀을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에서의 졸피뎀 매매는 전체 인터넷 마약류 거래의 26.4%에 달했다.
최근엔 필로폰까지 인터넷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검거자 중 70명이 필로폰 거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이 밖에 펜타젠(59명), 신경안정제인 알프라졸람(28명) 등 다양한 마약류가 SNS 등을 통해 거래됐다.
마약류 판매자들은 국제 특송을 이용해 중국·홍콩 등에서 마약을 밀반입하거나 국내 병원에서 허위 처방전을 발급받는 방식으로 의약품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마약 판매상들은 SNS뿐 아니라 스마트폰 대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마약류를 홍보했다.
경찰은 “성분을 알 수 없는 의약품을 거래하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인터넷과 SNS 등 온라인 공간을 통해 의약품을 구매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2015-06-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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