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친딸 폭행살인 친부모 “살인고의 없었다”

30개월 친딸 폭행살인 친부모 “살인고의 없었다”

입력 2015-07-10 12:32
수정 2015-07-1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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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친딸을 밀대걸레봉 등으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죄, 아동복지법 위반죄)로 구속기소된 친부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10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 부장판사) 법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친부모 변호인은 “상습 아동폭행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친모는 지난달 2일 밀대걸레봉(길이 54㎝, 두께 2㎝) 등을 이용해 30개월 된 둘째 딸의 머리를 비롯한 팔, 다리, 몸통 등 전신을 30∼40회 때려 과다출혈에 의한 외상성 쇼크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모는 어린이집에서 자신을 따라나서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의 입과 머리를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도 분이 풀리지 않자 밀대걸레봉을 이용해 머리를 집중 구타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도 친모의 폭행을 보고 제지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아이의 머리를 5∼6대 때리며 친모에게 떠밀어 결국 아이가 계속된 폭행으로 인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비록 친부모이긴 하지만 아이 머리 전체에서 광범위한 상처와 피하출혈 등이 발생했고, 직접 사인이 외상성 쇼크라는 점, 30개월에 불과한 아이의 머리 등 전신을 알루미늄 재질로 된 밀대걸레봉으로 구타한 점, 흉기의 존재, 강력한 폭력 행사,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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