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돈 문제로 다투던 60대가 친구 집에 불을 질러 자신은 숨지고 친구 일가족, 주민 등 10여명이 다쳤다.
11일 오후 11시 21분께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 10층 신모(61)씨의 집에서 신씨의 친구 구모(60)씨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 불로 구씨가 숨지고 신씨와 아들(26), 부인(56) 등 일가족 3명이 몸과 얼굴에 1~3도 화상을 입었다.
또 다른 층 주민 1명이 경상을 입었고 8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화재 당시 신씨의 아들이 “아버지 친구가 불을 지르려고 한다”고 119로 신고했다.
불은 신씨의 집 거실 등을 태워 3천여만원(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내고 약 15분 만에 꺼졌다.
경찰 조사 결과 구씨는 이날 신씨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신씨의 집에 갔다가 신씨가 빌린 돈 6천5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다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구씨는 밖으로 나가 시너가 든 페트병 여러 개를 갖고 다시 들어가 자신과 신씨 가족에게 이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씨에 대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신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후 11시 21분께 대구시 수성구의 한 아파트 10층 신모(61)씨의 집에서 신씨의 친구 구모(60)씨가 시너를 뿌리고 불을 질렀다.
이 불로 구씨가 숨지고 신씨와 아들(26), 부인(56) 등 일가족 3명이 몸과 얼굴에 1~3도 화상을 입었다.
또 다른 층 주민 1명이 경상을 입었고 8명도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화재 당시 신씨의 아들이 “아버지 친구가 불을 지르려고 한다”고 119로 신고했다.
불은 신씨의 집 거실 등을 태워 3천여만원(소방서 추산)의 피해를 내고 약 15분 만에 꺼졌다.
경찰 조사 결과 구씨는 이날 신씨와 술을 마신 뒤 함께 신씨의 집에 갔다가 신씨가 빌린 돈 6천50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다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구씨는 밖으로 나가 시너가 든 페트병 여러 개를 갖고 다시 들어가 자신과 신씨 가족에게 이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씨에 대해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신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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