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불법 모집’ 평화박물관 1심서 무죄

‘기부금 불법 모집’ 평화박물관 1심서 무죄

입력 2015-07-23 19:57
수정 2015-07-2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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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박근혜 당시 대선 후보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닮은 아기를 출산하는 그림을 전시해 논란을 빚은 사단법인 평화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평화박물관)가 불법기부금 모금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평화박물관과 전 사무처장 오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기부금품법은 1천만원 이상 기부금을 받을 때 안전행정부나 시에 모집·사용계획서를 등록하게 하고 있다. 검찰은 평화박물관이 이런 등록 없이 홈페이지에 올린 계좌로 2009년, 2011년, 2012년 매해 1천만원 이상을 기부받았다며 기소했다.

그러나 허 판사는 외부인이 아닌 소속 회원의 납부 금액을 ‘기부금’이 아닌 ‘회비’, ‘후원금’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볼 때 평화박물관이 1년에 1천만원을 넘겨 기부금을 받은 적은 없다고 판단했다.

허 판사는 검찰이 회원에게 받은 후원금과 임대보증금 반환분, 저작권료, 토크콘서트 입장수입, 활동가들의 활동비 반납분 등을 기부금에 혼입해 계산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라고 말했다.

평화박물관은 2012년 11월 유신 40주년 기념 전시회에서 민중화가 홍성담씨가 그린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하다’란 그림을 전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한 보수단체가 ‘평화박물관이 불법 기부금을 모금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경찰과 검찰은 2013년 평화박물관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기소했다.

평화박물관 측은 성명을 내고 “공안 탄압 시도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확인했다”며 시민단체의 발목을 잡는 현행 기부금품법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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