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델 출신 아시아나 승객 2억대 라면소송

모델 출신 아시아나 승객 2억대 라면소송

유영규 기자
유영규 기자
입력 2015-07-26 23:54
수정 2015-07-27 00: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비스 도중 중요부위 화상 입어 부부관계 힘들어 출산까지 위험”

비행기 안에서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슈퍼모델 출신 여성 승객이 아시아나 항공과 승무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베이커리사업 등을 해 온 30대 중반의 장모씨는 지난해 3월 17일 인천에서 프랑스 파리로 가는 아시아나여객기 비즈니스석에서 라면 물에 화상을 당했다. 당시 승무원 A씨가 창가 쪽에 앉은 장씨에게 라면을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장씨 하반신에 라면이 두 차례에 걸쳐 쏟아졌다. 이에 대해 장씨는 “기체가 흔들려 승무원이 중심을 잃으면서 라면을 쏟았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아랫배와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2∼3도 화상을 입었고, 10년 이상 치료를 받더라도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 장씨는 “기내 의사가 있으면 불러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긴급 처치 의약품이 준비되지 않아 연고와 봉지에 담은 얼음, 타이레놀 몇 알로 버텨야 했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또 신체적 상해는 물론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으로 고통을 겪는다고 밝혔다.

장씨는 “외모 문제로 방송·패션·이미용 일은 물론 심리적으로 불안해져 베이커리사업 역시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면서 “중요 부위 화상으로 정상적인 부부 관계조차 힘들어져 임신·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시아나의 입장은 다르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장씨가 실수로 라면 그릇이 올려진 쟁반을 손으로 쳐 쏟아졌고, 기내에 있던 의사 지시에 따라 생수로 환부의 화기를 제거하고 약을 바르는 등 적절한 응급 처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하지만 결과적으로 소송에 이르게 된 것이 안타깝다”면서 “공정한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장씨와의 합의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유영규 기자 whoami@seoul.co.kr

2015-07-2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