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구차한 변명 않겠다”…檢, 억대 금품거래 추궁

박기춘 “구차한 변명 않겠다”…檢, 억대 금품거래 추궁

입력 2015-07-29 10:01
수정 2015-07-2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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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행업자에게서 현금·명품시계 등 받은 혐의

검찰이 분양대행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남양주을) 의원을 29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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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억대 금품수수 혐의’ 박기춘 의원 소환
검찰 ’억대 금품수수 혐의’ 박기춘 의원 소환 분양대행업자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이 29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이날 박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지난달 2일 박 의원의 지역구인 남양주에 있는 분양대행업체 I사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H사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착수한 지 58일 만이다.

이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박 의원은 “국민 여러분과 남양주 시민 여러분, 국회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고 운을 뗐다.

박 의원은 “본인 관리를 엄격하게 하지 못했다.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겠다”고 금품거래 사실을 시인했다.

그는 취재진이 왜 금품거래를 했는지, 대가성을 인정하는지 등을 묻자 “검찰에서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말씀드리겠다”고만 답한 뒤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I사 대표 김모(44·구속기소)씨가 회사돈 45억여원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확인했다. 이 가운데 2억원 안팎의 현금과 고가의 시계 7점, 안마의자 등이 박 의원에게 건네진 단서를 포착했다.

박 의원이 현물이나 현금으로 제공받은 금품을 측근인 경기도의회 의원 출신의 정모(50·구속기소)씨를 시켜 김씨에게 돌려주려 한 정황도 파악됐다.

검찰은 박 의원을 상대로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성격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김씨가 정치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돈을 건넨 것인지, 사업상 편의를 봐 준 대가로 금품을 건넨 것인지가 쟁점이다. 대가성이 확인되면 박 의원에게 단순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닌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박 의원은 2013년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지내다 작년 6월 해당 상임위 위원장에 선출돼 건설사업 부문 입법 활동을 관장해 왔다.

박 의원은 이미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자수서를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다만 구체적인 금품 액수에서 검찰 조사 내용과 차이가 있고 대가 관계에서 돈을 챙긴 게 아니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김씨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위해 박 의원 동생에게 2억 5천만원을 줬다는 진술도 확보하고 이 가운데 일부가 박 의원에게로 흘러 들어갔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회사돈 횡령 혐의를 받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H사 대표 유모씨와의 유착 여부, 남양주시 고위 공무원이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의 체육시설 인허가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의혹과의 관련성 등도 조사 대상이다.

검찰은 이날 박 의원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김씨로부터 받은 금품의 성격은 무엇인지, 추가 조사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한 뒤 신병 처리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다.

금품의 속성과 박 의원이 조사에 응하는 태도 등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할지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역의원인 만큼 만약 영장을 청구한다면 국회의 체포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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