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추행·성희롱 올해 급증…닷새에 한 건꼴 발생

교사 성추행·성희롱 올해 급증…닷새에 한 건꼴 발생

입력 2015-08-04 07:27
수정 2015-08-04 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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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교사 성범죄 징계 35명…작년 한 해 수준 온정주의, 가부장문화, 허술한 법규정이 주원인

엄격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학생의 학업은 물론 인성까지 지도해야 할 교사들의 성추행과 성희롱 범죄가 올들어 급증했다.

교단 특유의 온정주의와 가부장적이고 비민주적인 문화, 느슨한 성범죄 처리 기준 등이 겹친 탓에 교사들의 성범죄가 늘어났다는 지적을 받는다.

4일 교육부에 따르면 성추행, 성희롱 등에 연루돼 징계 처분을 받은 전국 초·중·고교 교사는 올해 상반기에만 35명에 이른다. 닷새마다 한 번꼴로 교사들의 성범죄가 발생한 것이다.

성범죄를 저질러 징계받은 교원은 2011년 42명, 2012년 60명, 2013년 54명, 2014년 40명이었다. 2013년 이후 감소세를 보인 교사 성범죄가 올들어 크게 늘어 이미 상반기에 작년 전체 숫자와 비슷해졌다.

2011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성범죄로 파면이나 해임 등 중징계를 당한 교원은 모두 167명이다. 이 기간에 경징계 교사까지 합치면 모두 231명이다.

교사들의 추악한 성범죄 실상은 공식 통계치보다 훨씬 심각할 것이라는 게 교육계 안팎의 중론이다.

가해 교사보다 상대적 약자인 여교사나 학생들이 피해 사실을 숨기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선임 남자 교사들이 젊은 여교사에게 음담패설을 하거나 회식 자리에서 춤을 추자면서 신체접촉을 강요하는 일도 다반사다.

서울 초등학교의 30대 초반의 여교사는 “일부 50대 남자 교사가 20∼30대 미혼 여교사에게 듣기 거북한 음담패설을 하거나 노래방에서 ‘블루스’를 추자며 들이대는 사례가 잦다”고 전했다.

교단 안팎에서 성범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은 여초 현상이 심각해진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젊은 여교사는 우수한 근무 평가를 받으려면 교감이나 학년부장 등 힘있는 자리에 오른 소수 남성의 심기를 건드릴 수 없다는 게 교육 현실이다. 추행이나 언어 희롱 피해를 봤음에도 선뜻 공론화할 수 없는 이유다.

교생 실습을 나온 여대생들도 성범죄의 희생이 된다. 불쾌감을 피력했다가 실습 점수를 제대로 받을 수 없다는 약점 때문이다.

최근 학부모의 민원 제기로 세상에 알려진 서울의 한 공립 고등학교 남자 교사들의 동료 여교사와 학생들에 대한 성추행과 성희롱도 위계와 권력관계에서 생긴 범죄다.

학교 관리감독의 총책임자인 학교장이 여교사에게 성추행과 성희롱을 한 정황도 포착됐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동료 여교사에게 성추행을 일삼은 교사들은 모두 50대 남자들로 교무부장과 학년부장 등 주요 보직을 꿰차고 있었다.

학생들을 성추행한 교사는 입시 전문가로 인정받으며 학생들의 진로진학 지도를 전담한 인물이다. 최신 대입정보와 비법으로 무장한 베테랑 교사의 만행에 학생들이 함부로 저항하지 못하고 속병만 앓았다.

이 교사는 20대 새내기 여교사와 신분이 불안한 기간제 교사에게도 몹쓸 짓을 했다. 이 교사에게 추행당한 여교사는 최소 6명에 이르는 것으로 시교육청은 파악했다.

교단 특유의 비민주적이고 가부장제 분위기, 보수적인 문화,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온정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오늘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혜승 서울교육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연배에 의한 위계와 입시 전문가 교사와 학생이라는 불평등 구도에서 성추행과 성희롱이 자행됐다고 진단했다.

강 대표는 “학교 공동체는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비민주적이며 성평등 의식 수준이 낮은 공간임을 이번 사건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남자 교사들의 추문 은폐·축소는 물론, 본인의 성추행 의심을 받는 학교장의 행적에는 교육당국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을 수 있다는 지적도 했다.

교육당국에 구축한 나름의 조직과 인맥이 사건의 은폐·축소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 초기에 학교와 교육당국의 미온적인 대처가 교단의 ‘제식구 감싸기’에서 기인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부는 이런 문제점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교직원이 성범죄 피해를 보면 학교가 교육청 등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학교장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교사라면 명확한 신고 절차가 없다.

이런 허점 탓에 교사들 사이의 성범죄를 학교가 축소·은폐하는 만큼 제도적 보완이 마련돼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성폭력 예방 교육에 관여한 전 보건교사회장인 한미란 교사는 “성폭력 문제가 발생하면 즉각 신고하고 엄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학교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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