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창 밀수출 前기무사 소령 징역 1년6개월

탄창 밀수출 前기무사 소령 징역 1년6개월

입력 2015-08-07 08:32
수정 2015-08-0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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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기리 판사는 전략무기인 탄창을 레바논에 밀수출한 혐의(대외무역법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2) 전 기무사 소령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무역업자 이모(41)씨와 군수품 제조업자 노모(50)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총 3억1천700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전 소령에게 “요직에 근무한 전직 군인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해 저지르고도 진지하게 잘못을 뉘우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소령은 이씨와 함께 2010년 11월 무역업체를 차린 뒤 노씨와 공모해 2011년 7∼12월 M-16, AK-47 소총 탄창 4만7천여개를 사들여 자동차 오일필터, 브레이크 패드 등으로 부산세관에 신고하고 3억4천여만원 상당의 가격으로 밀수출했다.

이 전 소령은 2007년 6월∼2008년 2월 레바논 파병근무 당시 알게 된 현지 군수품 수입업자 등에게 탄창을 팔아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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