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범죄 엄단 共感 수위만 높인 대책엔 空感

공무원 성범죄 엄단 共感 수위만 높인 대책엔 空感

이성원 기자
입력 2015-08-13 23:42
수정 2015-08-14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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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 ‘고강도 제재’ 엇갈린 시선

공무원 성범죄를 막기 위해 정부가 연일 “처벌 강화”를 내세우며 고강도 제재방안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두고 공직사회 안팎에서 엇갈리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성범죄를 근절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처벌 수위만을 높이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 많다. 특히 선량한 대다수 남성 공무원들을 마치 잠재적 성범죄자로 인식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처벌 강화는 자칫 당사자들의 성추문 은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근본적인 예방보다 은폐 부추길 우려

교육부는 13일 학교 성폭력 사안을 고의적으로 은폐하면 최고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징계 양정 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범죄 교원의 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하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전면 시행하는 한편, 성범죄 교원이 해임되면 연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일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는 기소되기 전이라도 곧바로 직위 해제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줄 것을 교육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결국 성범죄 근절을 위해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내부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성추문 사건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처벌 수위만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경기 의정부의 한 초등학교 박모(37) 교사는 “구체적으로 어디서 어디까지가 성추행인지 정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며 “그런 것 없이 단순히 ‘피해자의 불쾌감’이 기준이라고 하면, 정상적인 업무 활동마저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 서울 강서구의 한 중학교 유모(33) 교사는 “성추문 사건의 후속조치가 마치 모든 남 교사를 예비 성추행범으로 몰아가는 것 같아 내심 불쾌하다”며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들이 자발적인 학교 성범죄의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찰도 상황은 비슷하다. 경찰청은 이날 ‘성범죄 경찰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뿐만 아니라 성범죄 행위 우려자도 ‘사전경고 대상자’로 지정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평소 과도한 성적 발언을 자주 하면 사전경고 대상자로 분류하는데, 일정 기간 동안 개선되지 않으면 해당 경찰관을 직권면직시키겠다는 것이다. 일선 경찰서 간부는 “성추행을 저지르는 직원은 당연히 엄중하게 처벌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감찰 부서의 공정성이나 균형 감각이 내부로부터 신뢰를 받는지 의문”이라면서 “남성 경찰관들에 대한 기강 잡기로도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구성원들의 자발적 감시 위한 교육 필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처벌 수위만 높이다 보면 저지른 죄에 합당한 응징과 예방보단 성범죄가 은폐되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의미다.

성범죄 사건 전문 이은의 변호사는 “당국이 성범죄 대책을 결정할 때 무엇이 성추행인지에 대한 고민과 그에 상응하는 징계수위 검토없이 공표부터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성범죄에 연루된 교사가 수사받는 도중 직위 해제된다면 행정소송으로 이어지고 사법 비용이 낭비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이슬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라면서 “형을 높이는 것보단 실제로 성범죄자들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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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형우 기자 zangzak@seoul.co.kr
2015-08-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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