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 원대의 기성회비를 연구보조비 명목으로 교수와 교직원에게 지급한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고검 형사부(이두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남철(63)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총장은 2011∼2012년 교수, 교직원의 연구보조비 41억 2천400만원을 기성회비에서 지급해 학교와 학생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방통대는 조 전 총장의 전임인 장시원 총장 시절 교원과 교직원의 연구촉진장려금과 행정개선연구비 수당을 신설해 기성회비에서 지출해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감사에서 이를 지적하며 “기성회 회계에서 연구촉진장려금 및 행정개선연구비를 지급하는 사례, 기성회비 인상요인인 인건비성 수당을 신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장 전 총장 취임 이후 국립대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은 “급여보조성 경비는 인건비에 통합해 본예산에 편성하되, 신규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을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 또는 전용 등을 통한 인상이나 지급항목 신설을 금지한다”고 개정됐다.
그러나 조 전 총장은 문제가 된 연구촉진장려금과 행정개선연구비를 폐지하는 대신 예산 전용을 통해 연구보조비를 늘려 기존 금액을 유지하기로 했고, 이 안은 2011년 초 교무위원회와 기성회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방통대 교수와 교직원에게 연구보조비 인상분 총 41억 2천400만원이 지급됐다.
이후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 이 같은 기성회비 편법 지급이 드러났고, 방통대 학생들은 지난해 조 전 총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학생들이 이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에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연합뉴스
서울고검 형사부(이두식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남철(63) 전 한국방송통신대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총장은 2011∼2012년 교수, 교직원의 연구보조비 41억 2천400만원을 기성회비에서 지급해 학교와 학생들에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방통대는 조 전 총장의 전임인 장시원 총장 시절 교원과 교직원의 연구촉진장려금과 행정개선연구비 수당을 신설해 기성회비에서 지출해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감사에서 이를 지적하며 “기성회 회계에서 연구촉진장려금 및 행정개선연구비를 지급하는 사례, 기성회비 인상요인인 인건비성 수당을 신설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장 전 총장 취임 이후 국립대 비국고회계 관리규정은 “급여보조성 경비는 인건비에 통합해 본예산에 편성하되, 신규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을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 또는 전용 등을 통한 인상이나 지급항목 신설을 금지한다”고 개정됐다.
그러나 조 전 총장은 문제가 된 연구촉진장려금과 행정개선연구비를 폐지하는 대신 예산 전용을 통해 연구보조비를 늘려 기존 금액을 유지하기로 했고, 이 안은 2011년 초 교무위원회와 기성회 이사회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2011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방통대 교수와 교직원에게 연구보조비 인상분 총 41억 2천400만원이 지급됐다.
이후 2013년 감사원 감사에서 이 같은 기성회비 편법 지급이 드러났고, 방통대 학생들은 지난해 조 전 총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학생들이 이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에서 재수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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