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 연구 부정 키워
논문 표절·이중게재 등 연구윤리를 위반해 징계를 받은 교수 10명 중 6명이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구제되거나 당초보다 낮은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의 ‘솜방망이 징계’가 연구 부정을 더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교육부의 교원소청심사위에서 제출받은 ‘교원 비위 유형별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교원소청심사위가 2012년부터 올 7월 말까지 처리한 사건은 모두 1018건이었다. 1018건 가운데 연구윤리 위반에 관한 징계 처분은 모두 22건이었다. 이 가운데 5건은 징계 수위가 과도하다며 낮아졌고, 8건은 징계가 아예 취소되는 등 59.1%가 원래보다 낮은 처벌을 받았다.
연구윤리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교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다른 유형의 사건보다 높았다. 교원소청심사위가 징계를 취소 또는 변경하도록 결정한 경우는 391건으로 전체 사건의 38.4%였다. 이처럼 연구윤리 위반에 대해서만 유독 관대한 이유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관련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5-08-24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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