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부상 하사, 병원비 자비 부담” 논란

“지뢰 부상 하사, 병원비 자비 부담” 논란

입력 2015-09-05 10:11
수정 2023-11-15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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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무장지대(DMZ) 지뢰로 부상을 입은 하재헌(21) 하사가 향후 병원 진료비를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상 군인의 민간병원 진료비는 최대 30일까지만 국가에서 보전해주도록 정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4일 김정원(23) 하사와 하재헌 하사는 지뢰 폭발 직후 헬기에 실려 국군수도병원으로 옮겨졌다. 오른쪽 발목을 잃은 김 하사와 달리 오른쪽 무릎 위와 왼쪽 무릎 아래를 절단하는 큰 수술이 필요했던 하 하사는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다시 이송됐고, 이후 계속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러나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하 하사는 4일부터 청구되는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현행 군인연금법 제30조 5항에 따라 군인에 대한 민간병원에서의 공무상 요양비 지급 기간은 ‘최대 30일’로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작년 6월 지뢰 사고로 부상한 곽모 중사는 병원비 1700만원 가운데 31일째 이후 청구된 700만원을 자비로 낸 바 있다.

이는 일반 공무원보다도 못한 처우다. 공무원연금법 제35조는 공무원의 공무상 요양 비용은 2년치까지 보전해줄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새누리당 한기호 의원은 군인이 공무상 다쳤을 경우에도 2년까지 요양비를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이날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소급 적용이 불가능해 하 하사는 현행법대로 4일 이후 발생하는 치료비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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