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소 제기 고시생들, 김창종·안창호 재판관 기피신청
’로스쿨에 다니는 자녀를 둔 헌법재판관이 ‘사시존치 헌법소원’ 심리를 맡아선 안된다’사법시험을 준비해온 수험생들이 헌법재판관중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는 자녀를 둔 재판관은 ‘사시 존치 헌법소원’ 심리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대표 권민식씨 등은 7일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김창종 재판관과 안창호 재판관의 아들이 로스쿨에 입학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오늘 이들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씨 등은 “제보가 사실이라면 헌법재판소법 제24조 제3항에 적시한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시생 모임은 앞서 지난달 27일 사법시험 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법시험은 2009년 제정된 변호사시험법에 따라 2017년 12월 31일 폐지될 예정이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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