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여직원을 1년여 가까이 상습적으로 괴롭힌 정진세(37) 도의원이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고 도민에게 공개사과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리위원회가 정 의원을 대상으로 결정한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 징계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물의를 일으켜 사죄드리며 사려 깊지 못하고 경솔한 언행으로 여직원에게 상처를 준 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족한 저로 인해 선배 동료 의원과 의회의 이미지가 실추된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 징계를 받는 동안 자숙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오는 9일부터 30일간 상임위와 본회의 등 일체의 의정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그는 지난달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윤리위원회가 정 의원을 대상으로 결정한 ‘출석정지 30일과 공개사과’ 징계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물의를 일으켜 사죄드리며 사려 깊지 못하고 경솔한 언행으로 여직원에게 상처를 준 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족한 저로 인해 선배 동료 의원과 의회의 이미지가 실추된 점 사과드리며 앞으로 징계를 받는 동안 자숙하고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오는 9일부터 30일간 상임위와 본회의 등 일체의 의정 활동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그는 지난달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중앙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원자격 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고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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