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경찰서는 14일 가벼운 질병임에도 병원에 입원해 8억원대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김모(63)씨와 아내 박모(42)씨 부부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05∼2013년 광주의 병원에 수차례 입원, 보험사 21개사로부터 보험금 8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3∼2010년 병원에 입원하면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총 38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는 입원 치료가 필요없는 가벼운 질병임에도 관리가 허술한 병원에 입원해 자유롭게 외박과 외출을 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 생활을 하며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입원 일수만 충족하고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인 자녀 3명도 끌어들여 함께 입원한뒤 수차례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국가유공자로 입원하면 병원비가 지원되지만 입원 치료를 하며 추가로 보험금까지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부부는 특별한 직업 없이 이렇게 챙긴 보험금으로 산장을 운영하고 자녀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이들은 2005∼2013년 광주의 병원에 수차례 입원, 보험사 21개사로부터 보험금 8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003∼2010년 병원에 입원하면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총 38건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부는 입원 치료가 필요없는 가벼운 질병임에도 관리가 허술한 병원에 입원해 자유롭게 외박과 외출을 하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 생활을 하며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입원 일수만 충족하고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인 자녀 3명도 끌어들여 함께 입원한뒤 수차례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국가유공자로 입원하면 병원비가 지원되지만 입원 치료를 하며 추가로 보험금까지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부부는 특별한 직업 없이 이렇게 챙긴 보험금으로 산장을 운영하고 자녀들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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